[입법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20일까지 10일간이다.
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욱 의원은 "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차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장에 '제25조의2'를 신설했다.
제25조의2(침해사고 대응 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정진욱, 박지원, 김윤, 민병덕, 양부남, 이개호, 장종태, 이재관, 이광희, 김현, 이병진, 오세희, 최민희, 염태영, 신정훈, 전진숙, 채현일 의원 등 17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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