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9월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5건이 성립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청원들은 ▲화교 특혜 철회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중단 ▲사전투표제 폐지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설치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등 주요 사회 이슈를 다루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9월 4일 공개된 '화교에 대한 특혜 취소 및 국민 역차별 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성립요건을 충족, 10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3년 이상 국내 거주 시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재한화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철회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9월 3일 공개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도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일시 중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9월 4일 공개된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명한 투표함 등 선거제도 확립 요청에 관한 청원'은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표 당일 수개표를 실시하는 한편, 투표함을 CCTV로 상시 감시하는 등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9월 18일 공개된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공직선거 부정행위와 분쟁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9월 9일 공개된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해제하고, 이륜차 운전자에게도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에 회부된 5건의 청원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 심사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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