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생체기술 연계 지원 확대
[입법정책뉴스] 국회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6월 2일까지 15일간이다.
최근 5년간 고령화·저출산, 경제수준 향상, 인구구조의 변화, 반려동물 지위의 향상 등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펫푸드·의료 등의 일부 분야에 그치던 반려동물 산업은 ▲사물인터넷 ▲생체기술 연계 ▲로봇 ▲펫보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이는 '동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 및 생체기술을 연계하여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산업을 정의하고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 구분 ▲ 반려 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등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반려동물 산업육성·지원센터, 반려동물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촉 ▲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 설립 ▲반려동물산업 창업자, 우수반려동물업체, 반려동물사업자의 해외 진출 및 지원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 지원 ▲'주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출입업, 반려동물중개업, 반려동물판매업, 반려동물장묘업은 허가업 규정 ▲'보조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미용업, 반려동물운송업, 반려동물전시업은 등록업 규정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 및 서비스업, 반려동물식품업, 반려동물의료·돌봄서비스업, 반려동물기술업은 신고업 규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반려동물중개업 준수사항 규정 ▲반려동물의 이력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반려동물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 법률을 제정하여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이개호, 오세희, 조인철, 박희승, 이언주, 민형배, 정진욱, 이정문, 박수현, 서삼석, 이건태 의원 등 11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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