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김정호의원 SNS 캡쳐)
[입법정책뉴스] 국회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29일부터∼6월 12일까지 15일간이다.
최근 다년간 기후 위기가 심화 되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자국 내 기업 투자와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및 국가 간 관세 장벽 조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특히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추가적인 인력 및 자본의 투입은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탄소중립이 시급한 업종 등에 대한 시범 사업 시행 및 탄소중립 관련 협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1.0%, 매출액의 44.2%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0%에 달하며 중소기업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정호, 임미애, 이연희, 김동아, 박희승, 윤후덕, 김남희, 서왕진, 허성무, 장철민, 이재관, 송재봉, 김한규, 김성환, 김원이, 정진욱, 김교흥, 곽상언, 이언주, 오세희, 이수진 의원 등 2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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