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3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의 종신보험 상품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유동화 특약이 포함된 신규 상품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일정 요건 하에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날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 대신, 생전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보험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개시 연령, 유동화 비율, 수령 기간 등에 따른 지급금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재무 상황과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유동화 비율과 개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유동화 금액은 가입 당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유동화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 수령액과 잔여 사망보험금을 합산하더라도 기존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으며,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난다.
또한, 종신보험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에 유동화 비율을 곱한 금액과 기존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을 합산해 15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주요 대상이 고령층인 만큼, 소비자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오인 판매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도의 상품 구조가 연금전환형 특약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개인의 재무 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월 1만~2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노후 대비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노후 생활자금 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령층이 직면한 실질적 위험요인을 반영한 제도 설계와 소비자 이해 제고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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