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정부가 제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2025년 5월 19일부터∼5월 5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약사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제69조의 제목 "(보고와 검사 등)"을 "(서류 제출과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97조의3제2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96조제6호 중 "제69조제1항"을 "제69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보고ㆍ공표ㆍ검사"를 "검사ㆍ공표"로 한다.
또, 제97조의3을 제97조의4로 하고, 제97조의3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97조의3(과태료)의 내용은 ① 제69조제1항제1호(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저작권자ⓒ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