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기술·산업적 목적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 입법 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공존의 해법' 보고서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 통제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어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데이터의 활용도가 커지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대한 데이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 AI 경쟁에서는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입법 환경의 한계를 꼽았다. 특히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고, ▲개인정보 재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공개된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낮아 기술 개발 자원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현행 법제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과 기관이 이미 보유한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이용하면 기술개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AI 시대에는 정보 보호의 이익뿐 아니라 정보 활용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개된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 보장 ▲비식별 목적 활용 확대 ▲재이용 안전조치의 다양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4가지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을 통제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술 발전과 사회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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