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관 '상품권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품권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부터~6월 9일까지 15일간이다.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구(舊) ‘상품권법’이 폐지됐다. 이후 상품권의 발행업체 및 발행방식, 종류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발행규모 및 상품권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그러나 구(舊)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약 20여 년이 지난 현재 상품권 시장의 성장과는 반대로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범죄 악용 및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품권 이용자 피해 문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판매일로부터 5년이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에 한 해 5년보다 단축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 지급보증을 계약해야 한다.
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인 상품권 발행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 가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 질서 확립과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상품권법안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백선희(조국혁신당),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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