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대표의원 성중기)는 30일 당진시의회를 방문해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완주군 실정에 맞는 조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도입 방향과 조례 정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중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경애, 유이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진시의회는 2022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조례의 실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신규·유사·중복 조례의 증가로 인한 조례 과다·부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근거와 실효성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의원, 집행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86건, 2024년 75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정 후 2~3년이 지난 시점에 평가를 시행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군의 인구 증가에 따라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본조례 중심의 체계적 정비와 중복 조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이수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꾸준히 조례정비 연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입법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이경애 의원은 "의원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담 인력 확보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성중기 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완주군 실정에 맞는 조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가 중요하다"며 "당진시의회의 선진사례를 참고해 완주군에서도 입법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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