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도서관은 12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제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5호, 통권 제278호)를 발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각국 통화 당국이 보유한 준비 자산(reserve assets)에 가치를 고정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의 한 형태다. 변동성이 큰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보완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가치 변동 없이 결제와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 7월 18일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ENIUS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기존 은행 규제 체계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보험 가입 은행, 연방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비은행(non-bank), 주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발행인 인가, 엄격한 준비금 관리, 투명성 확보, 관련 법률 준수, 보유자 우선 상환권 보장 등 법적 요건을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 하에 규정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을 촉진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미국 지니어스법 자료가 우리나라 관련 입법과 제도 발전에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