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구성·의결정족수 등 법적 쟁점 검토 필요

[입법정책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3년간 60차례 회의를 열어 34건의 안건을 의결했지만,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조직과 예산 또한 법 제정 당시 국회가 예상한 수준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혼란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 과제로 ▲교육부 등 타 기관과의 관계 명확화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시한 연기 ▲비상임위원 추천 절차 개선 ▲상근 전문위원 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법적 쟁점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구성 변경, 의결정족수 강화 등이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구성 변경 시 위원 임기 단축 등 법률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가교육발전계획 의결정족수는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완화된 수준(예: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교육발전계획 확정 시한을 2026년 3월에서 1년 이상 연기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숙의 과정과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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