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인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지역 활력 제고의 새로운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생활인구 제도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상주 인구 증가가 정체된 현실을 반영해 '체류라도 하는 인구'에 관심을 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과제'에서 관광 중심의 단기 방문 정책을 넘어 중장기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평균 4.7배에 달했으며, 8월에는 5.9배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원 양양군(28배), 고성군(24배), 경기 가평군(22배) 등이 높은 체류비율을 보였다. 다만 현행 체류인구 통계는 방문 목적이나 체류 기간 등의 세부 정보가 부족하고, 민간 데이터 구매로 인한 비용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두 지역 거주법'을 도입해 지역 간 거주를 장려하고,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복수주소제를 운영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초 구축(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 연계, 체류 기간별 세분화된 산정 방식 마련) ▲제도 기반 강화(측정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분야를 합리적으로 선정) ▲제도 확산·정착(생활거점 조성, 워케이션·세컨드홈 등 거주·일자리·교류 통합 정책 추진,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및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생활인구 정책이 관광객 중심의 단기 체류에서 벗어나, 지역과의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체류형·정주형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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