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현안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8월 12일 공개된 여러 청원이 현재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9월 11일까지 각각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먼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중단 및 긴급 방역 조치 촉구에 관한 청원'은 중국발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중단하고,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같은 날 공개된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RET 변이 폐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 '레테브모'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조속히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의 산모·영유아 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인구감소 지역의 산모와 영유아를 위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별 가산수가 제도를 확대하는 등 민간병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57호,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사회복지사가 각급 학교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관련 직역 간 업무 중복과 혼선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차별 및 교육당국의 안일한 민원처리 방지를 위한 관련법 재정비에 관한 청원'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현행 95%에서 85%로 완화하는 등 '주택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요구했다.
'수출입은행 차관사업 기성금 지급 지연 관련 시급한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해외 차관사업의 기성대금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며, '해외 체류 아동의 고등학교 특례입학 요건 완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행 '부모 모두와의 2년 이상 해외 거주' 요건을 '부모 중 한 명과의 거주'로 완화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끝으로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마취과 전문의 상주 의무화, 수술 전 부작용 및 위험성 서면 고지,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 등 산모 안전을 위한 의료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청원은 모두 9월 11일까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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