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상법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4건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는 2027년 1일 1일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다.
또,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국가·지자체·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의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법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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