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오후 2시 이춘석 위원장이 선출된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는 김용민 위원,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또한, 법사위는 고유법안 37건을 상정하고, 신임 이진수 법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심사한 주요 법안은 ▲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정문 의원),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구자근 의원) 등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대의 높이를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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