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일 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집중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집행기관 운영 현황,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시의회는 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 점검했다. 또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하며 조례 전반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위원회 논의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정례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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