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역 내 체류 인구가 늘수록 소비와 교류가 증가해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인구 제도는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계기로 도입된 새로운 인구정책이다. 상주 인구 증가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거주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지역 활력을 측정·관리하자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과제' 보고서를 통해, 단기 관광 중심의 생활인구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체류형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평균 4.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인 8월에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5.9배로 가장 많았으며, 겨울철인 1월과 12월에는 3.6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8월 28배), 고성군(24배), 경기 가평군(22배)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의 체류인구 집계 방식은 방문 목적이나 체류 동기를 세분화하기 어려워 정책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 대비 정책 활용도가 낮은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정책이 활발하다. 일본은 2023년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두 지역 거주'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은 복수주소제를 공식 운영하며, 세컨드 홈(Second Home) 제도를 통해 지역 간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관계인구 개념 연계 ▲체류인구 측정방식 세분화 ▲전국 단위 산정 확대 ▲생활거점 조성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생활인구 확대를 '관심 → 방문 → 체류 → 정주'의 4단계로 구분하고, 현재 머물러 있는 관광 중심(1·2단계)에서 체류·정주 단계(3·4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생활인구 제도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단순 방문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 체류와 지역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저작권자ⓒ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