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는 5월 12일부터∼21일까지 10일간 서미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 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라며, "피해 장애인이 피해 장애인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면서 동일한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피해 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 행위자를 피해 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리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 발의 국회의원은 서미화, 오세희, 홍기원, 홍성무, 김영환, 김주영, 안태준, 박지원, 김예지,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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