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의 성장과 국가 산업 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특허권 보호와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침해가 발생했을 때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은 재산권 분쟁에 속하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의 승소율이 약 55% 수준인 반면, 특허침해 소송의 승소율은 2022년을 제외하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침해 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606일(약 20개월)로, 일반 민사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인 373일보다 약 1.6배 길다.
2025년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특허침해 소송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증거수집 곤란'(73.0%)이 꼽혔다. 이어 '소송 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상대방 비협조(29.7%), 손해배상액 과소(28.4%)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1938년부터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시행해 소송 과정에서 쟁점과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전문가 조사 제도, 일본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운영하며, 증거 부족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일방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총 11건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2025년 10월 13일 기준), 특허침해 소송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특허는 기업 성장의 핵심 자산인 만큼, 특허 분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Data & Law'가 특허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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