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우리나라 법체계의 제한으로 인해 기술과 산업적 목적의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입법 환경이 AI 시대 전환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 통제 중심으로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보고서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공존의 해법'을 통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데이터 활용도가 커지는 새로운 정보 환경을 수용해야 하며, 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풍부한 데이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술 개발 경쟁에서는 다소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조사처는 그 원인 중 하나로 현행 법체계를 꼽았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기준이 불분명하고, 개인정보 재이용 범위가 협소해, 데이터 기반 기술·산업 혁신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 개발에 활용도가 높지만, 현행 법제에서는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기업과 기관이 이미 보유한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이용하면 효율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지만, 법이 재이용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도가 제약받는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AI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보 보호뿐 아니라 정보 활용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을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이 없는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을 폭넓게 허용한다. 개인정보 재이용에 필요한 안전조치 방식을 다양화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재이용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을 통제하는 기본 정신을 지키면서도, 기술 발전과 사회 혁신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저작권자ⓒ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