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보호 종료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자립수당 지급 방식, 정착금 지역 격차, 지원기관 간 연계 필요성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 종료 후에야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나 교재비 등에 대한 자립수당 선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편차도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서울은 2,000만 원, 대전·경기 등은 1,500만 원, 기타 지역은 1,000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간 기능이 유사한 만큼 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이 2024년 기준 74.9%에 그쳐, 홍보 강화와 개설 독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립 종료 후 일정 기간 실태조사 실시,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보호연장제도 개선 등의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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