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에 관한 업무의 경과와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와 국고지원 등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 가입연령ㆍ기간 조정 등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방안 및 기초연금 지원대상ㆍ급여액 적정성 검토 등 국민ㆍ기초연금 관련 추가 논의과제를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제도개선 TF'를 통하여 상반기 중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각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개선 등 활성화를 통하여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퇴직ㆍ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위원들은 ▲청년세대 의견 반영 및 신뢰 확보,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각 제도 간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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