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건축·환경·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구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건축물 기준은 도민의 일상과 주거 질에 밀접한 만큼 정책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만큼, 경기도가 선도해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건축물 분야 포함 제도 보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정책의 현장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논의가 경기도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