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5일 출범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직속 위원회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의 세 번째 모임으로, 16일 시민단체 연석회의에 이어 법조인 관계자들이 모여 삼권분립 붕괴 위협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사로 임명된 우재준 의원이 행사를 주최했다. 김도읍 사법수호 분과 위원장(국민의힘), 홍일표·윤용근 법치수호시민연대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구충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이재명 재판과 대법원장 청문회, 특검: 사법부 독립은 어디에?'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문수정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정책실장) ▲정재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브라이튼) ▲황도수 교수(건국대학교 황도수 교수가 참여해 토론했다.
좌장을 맡은 구충서 변호사는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지만 사실은 삼권 장악을 기도하는 입법부라고 해야 될 판"이라며, "삼권분립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장영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원을 타깃 삼아 반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삼권분립은 불신의 원칙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둔 것이며 정치와 법치, 입법과 사법이 긴장 속에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배경 없는 법원조직법 개정 폭거 ▲헌법 질서 붕괴 앞 진정한 중립의 의미 등을 지적하며 법조인의 의사표명을 촉구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나치·베네수엘라 등 동유럽 사례와 민주당의 입법 형태 및 사법부 겁박 방향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장악 우려를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황도수 교수는 "민주당은 말로만 사법권 독립을 외칠 뿐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인류 지성 상 반하는 퇴행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죄를 없애거나 재판 자체를 못하게끔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며, "여야를 떠나 법조인들이 법원을 지켜야 하는 사건임에도 민주당 내에 지적조차 없는 것은 자정 작용 자체가 사라진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분노해야 할 상황임에도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역사의 수많은 위기와 위협을 막아낸 것은 용감한 사람들의 목소리였던 만큼 10명, 100명의 목소리가 생길 때 사법부와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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