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회는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규모 가족 단위 농어업 경영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통계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8월 4일부터~8월 18일까지이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 경영체가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에 있을 경우, 3인 이상으로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소규모 가족 경영체의 법인 설립을 지원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계조사 관련 조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에게 법인세 과세정보 제공을 최소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 증대와 정책 지원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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