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장한별 경기도의회 부위원장은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향후 급식비 지원 주체 및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청소년과는 "교육부 차원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라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의 근거가 명문화된 만큼 예산 확보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당장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도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지원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라며,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자 법과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경기도 청소년과 관계공무원,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대안교육연대 등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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