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은 "광명시에는 현재 664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라며, "이처럼 많은 조례의 실행 가능성, 효율성, 목표달성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조례를 평가하는 입법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법률적 차원에서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광주광역시·시흥시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동두천시가 지난 2025년 3월 14일 제정·시행에 돌입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87곳에서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지석 의장은 "지방정부의 정책은 결국 조례로 구체화 된다. 현재 광명시에는 664건에 달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문제는 조례의 수보다 '실효성'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정된 조례라 해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의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조례 입법평가는 제정된 조례가 실제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예산은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중복이나 행정 낭비는 없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입법 평가는 단순히 성과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령의 정합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시민 체감도까지 폭넓게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과정과 연계해 조례의 성과를 분석하면, 시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시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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