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은 몽골 현지시간으로 1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 국립대 학술회의장에서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Reflecting on the Past, Envisioning the Future-Advancing Korea-Mongolia Legislative Cooperation)'을 주제로 2025 한국법포럼(K-Law Forum)을 개최했다.
한국법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법 세계화를 위해 해외 주요기관의 한국법 연구자를 초청하여 한국법 전파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몽골간의 법제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국제협력본부장이 발표세션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과 어용자르갈(B. Oyungjargal) 몽골국립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자국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다.
박세훈 팀장은 발제에서 신기술 등장에 따른 기존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법제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UAM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조건은 기체, 인프라, 제도의 3요소가 함께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한국법교육센터장이 '한몽간 법제 협력: 몽골에서의 한국법 교육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몽골국립대 법과대학 내 한국법 교육 과정을 소개했다.
발표세션 후 종합토론에는 몽골국립대, 몽한법학연구소, 몽골법제연구원 등 법학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 간 법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주로 북미 지역에서 개최해오던 한국법포럼이 한-몽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몽골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이 법제도 분야에서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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