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기록원 설립은 22대 국회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의원 의정활동까지 기록물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회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그 활동 기록은 당대의 역사이자 민주주의 작동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과 정책의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 기록은 많지만, 임기 종료 후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회도서관 내 기록보존소가 있으나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에 비해 예산과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 행정기록물 중심으로만 관리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과정의 고민, 정책 결정의 배경, 타협과 합의의 기록들이 대부분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회기록원법 제정과 국회기록원 개청을 통해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임기 내에 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허영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안병우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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