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전문성 강화 필요
초·중등교육법 개정 통한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이수와 논점' 보고서는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SPO 제도 운영 현황 및 사건 직후 발의된 SPO 관련 법률안을 살폈다.
아울러, 교내범죄 예방 및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SPO 제도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늘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SPO 제도 및 역할 관련한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SPO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내범죄 예방을 위한 SPO의 역할 및 배치 확대에 관한 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SPO를 학교에 1명씩 배치하여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과 학생 안전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늘이 사건'(2025.2.10.) 직후 SPO의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됐다.
SPO의 학교 의무 배치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SPO 인력을 현재 1,127명(정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SPO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학교(12,186개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보다 11,000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6,183개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인력을 조정하여 학교에 배치할 경우에도 다른 현장에서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SPO의 학교 상주 근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에 대한 학교장과 경찰서장 간 관리 책임 주체 문제, 학생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 학교장, SPO가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은 SPO의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한 학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와 논점 보고사는 교내범죄 예방 및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SPO 제도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대해 시행할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학교 청원경찰 등 '학생보호인력'을 도입·확충하고 SPO와의 실질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청원경찰 및 학생보호인력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모든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할 수 없겠으나,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함은 물론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안전보호인력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순환보직 대상인 SPO(평균 2년 2개월 근무)에 대해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등을 개정하여 학교 내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시 했다. 현행법 상 학교 내 안전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학교장 책임하에 비상벨·CCTV 설치,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학교 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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