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비 미흡한 제도가 사고 막지 못해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은 9차례의 경찰 신고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하고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정식으로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마트워치 반납 요구 등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는 지인의 도움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결국 가해자에 의해 납치·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체계의 문제점으로 ▲의무체포제 부재 ▲반의사불벌 규정 ▲교제폭력 법적 보호 미흡 ▲접근금지 감시제도 부재 ▲충분치 않은 접근금지 기간 등을 지적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정폭력 대응에서 미국·영국·호주 등은 의무체포제, 주공격자 식별, 영구적 접근금지 명령,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 등 실질적 보호수단을 도입해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가정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폭력 발생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와 더불어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교제관계까지 법 적용 확대, 쌍방폭행 판단기준 명확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여 피해자가 일련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국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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