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인천시의회가 우수의회 사례공유 및 향후 운영방안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조례제정 및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좌장)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충청남도의회는 외부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로 소개한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돼 인천시의회의 제도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시 구상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였으며, 정성희 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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