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감독 기능을 민간기구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국민 금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감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정작 감독 권한은 시장 친화적 민간에 맡기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친화적' 감독 기조가 형성되며, 감독과 정책 간 이해충돌 문제와 소비자 보호 미흡 문제가 지속돼 왔다.
한 정치권 인사는 "금융감독 기능을 공공영역에서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뿐 아니라, 국민 권익과 직결된 사무를 민간에 위임할 수 없다는 법리적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감독체계의 효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기구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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