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가 16일 '2025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올해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난 3월부터~4월까지 각 부서별로 제출된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평가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5월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의 선정 및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일관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총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한다.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이다. 나머지 23건은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다.
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 조례를 평가해 665건 조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남도의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임선주 입법평가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 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주 입법평가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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