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수용시설 사전·사후 지원 체계 구축 해야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운영하는 산불대응연구TF에서 발간한 특별보고서로,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 반려동물과 가축 등에 대한 구조·보호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계획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여 동물이 법령상 명시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대형산불 사례로 동물에 대한 대피소 출입 제한, 구호 절차 부재 등 실질적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구호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으나, 구조 인력·물자 부족과 제도적 기반 미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재난 속 동물도 보호의 대상이고, 제도적 기반 없이 지속되는 피해는 구조적 한계의 반복"이라고 지적하고, "현장 대응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구호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 등은 농가의 생업 자산이기도 하므로, 그 보호의 의미와 가치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재난관리체계 내에 동물구호를 통합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Act)'을 제정하였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주(州)·지방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검토·승인할 때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동행피난(同行避難)'원칙을 제도화했다. 또 2013년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과 2018년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피소 기준, 민간협력체계 등을 구축했다.
이에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입법·정책적 과제는 먼저, 입법적으로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 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행안부, 농식품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 혹은 전용 대피시설 ▲이동형 켄넬·사료·위생용품 등 필수 물자 비축과 같은 물리적 기반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한 임시 보호시설 과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일반 대피자와의 분리된 공간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 반려동물 구호의 실효성 및 법적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지역사회 수용성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제도화에 앞서 인식조사와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가축에 대해서도 생계자산 보호 차원에서 ▲방목지 확보 ▲축사 주변 정비 등 사전 예방대책과 임시 대피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동물보호법 차원을 넘어 지역 재난관리계획에 가축 대피 절차를 포함하는 입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방목지 등 임시 대피공간 확보, 축사 주변 정비, 응급 사료 및 약품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이후에는 폐사축 처리, 복구자재, 인력지원 등 피해 농가에 대한 사후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3일부터 산불대응연구 TF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보고서로 이슈와 논점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산불 등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와 향후 과제' 등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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