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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