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 내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호구역의 점검ㆍ보완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보행 약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 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 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ㆍ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행 약자 보호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각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한 보행 약자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19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오는 6월 10일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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