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협상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하는 기존의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으로 인해 국회의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례의석 배분방식 중 하나인 '동트식'이나 '생라게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은바 있다. 그 후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런 원구성 사례를 통해 '협상'에 의존한 현행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을 살펴보면, 미국의 다수당 독식형(winner-takes all), 영국이나 독일 등 원내의석 비례형, 프랑스와 같은 여당 우위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의회가 발전해 오면서 확립된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더 우월한 방식이라고 하기는 십지않다.
우리나라 국회처럼 상임위원장을 각 정당의 원내의석에 비례하게 배분할 경우에도 원내정당간 협상에 의존하는 영국·벨기에·덴마크 등가 같은 국가가 있는가 하면, 비례의석 배분에 적용되는 공식을 상임위원장 배분에 적용하는 독일·오스트리아·스웨덴 같은 국가도 있다.
정당명부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 수를 의석 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당선자 결정방식(electoral formula)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대잔여방식과 최고평균방식이 대표적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식은 최고평균방식으로, 동트(d’Hondt)식과 생라게(Saint Laguë)식이 대표적이다.
나눔수가 더 크기 때문에 생라게식이 동트식보다 비례성이 더 높은 방식으로 평가받는데, 실제로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에도 1970년까지는 동트식에 기반하여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다가, 비례성 개선을 위해서 현재는 생라게식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다.
동트식이나 생라게식을 적용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경우 각 정당별로 배분되는 상임위원장의 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배분 순위까지 결정된다는 점에서 원구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제22대 총선 결과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 수에 기반하여 동트식과 생라게식을 적용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트식을 적용한 결과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현재와 동일하게 배분되었으며, 상임위원회 배분 순위는 보고서는 아래 표와 같다.

생라게식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수가 1개 감소하는 대신 조국혁신당이 상임위원장을 1개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동트식에 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순위에도 변화가 있는데, 동트식에서는 3, 4번째 순위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었으나, 생라게식에서는 4순위가 국민의힘으로 바뀐다. 아래 표를 참조하면된다.

보고서는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온 교섭단체대표간 협상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이 반복적인 원구성 지연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협상' 대신 공식'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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