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기획경제위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검토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도비 매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시설‧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단순 지원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청년기업은 사회 초년생이 창업과 경영을 직접 감당해야 해 위험 요소가 크다"며, "청년기업 지원센터는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멘토링과 특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출연계획안 관련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 무시를 지적하고, AI 제조혁신 사업 시 지역 기업 우선 기회 보장과 데이터 기반 실증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 6천여 사업체와 110만 명 종사자에게 미칠 고용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정책의 파급 효과 분석을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민간사업 지원금 증액과 사업기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예산편성과 제출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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