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과 달리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다르지만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도가 불합리하면 행정이 먼저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제는 행정이 하고 불편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야만 해결되는 구조"라며,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능동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을 제시하며, "어린이 안전은 지키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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