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충북도의회가 법적 합치성과 행정적 일관성 회복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인용 법령 제명 및 용어 현행화, 보조금 환수 규정 보완 등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보조금 환수 관련 규정 정비 ▲입법 실익 없는 단순 위임조항 삭제 ▲띄어쓰기·약칭 정비 등이다.
임병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 합치성과 행정적 일관성을 높여 도민과 기업이 혼란 없이 조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북의 투자 환경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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