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약 390만 명 중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으며, 친구의 도박을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비율은 27.3%에 달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금선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만 담고 있어,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은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조례 시행으로 치유지원 사업이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결된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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