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22일 공직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주민이 소환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정춘생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고 강조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민소환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환은 국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국민소환 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정춘생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이해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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