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공동단장 포함),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 신미숙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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