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가 도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내 여성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한계를 넘어,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가치 실현과 정책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워크숍·공동사업 공모 등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시·군 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연계와 협력의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성평등 기본조례'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 조례는 개별 단체 지원을 넘어 '단체 간 협력'이라는 차별성을 갖는다"며 "여성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정책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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