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박 의원이 약속한 "공무원을 보호할 조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된 결과다.
박상현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폭언과 폭행뿐 아니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형태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런 문제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 폭언·폭행 중심이었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법률 지원과 법적 대응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홀로 부담해야 했던 법적 책임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휴식 시간 제공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안전 강화에도 신경 썼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음성 기록 장비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인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전화·면담을 종료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는 현장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법적 장치"라며, "이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이달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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