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교육청 차원의 클라우드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제도적 장치로,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른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앱과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가 불명확해 교사와 학교가 혼선을 겪어왔다.
조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안 인증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상위법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과도 방향을 같이해 중앙-지방 간 정책 정합성을 갖춘 모범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학생과 교사의 정보 보호"라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도의회의 높은 공감대와 정책 추진력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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