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상 '종합점검' 도입을 위해서는 연구성과평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바람직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지난 3월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운영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및 그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으로써 출연연 운영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 및 법적 불확실성에 대응 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운영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으로서 제정·시행했다.
2024년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17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운영규정의 제정은 일견 하나의 훈령 추가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제적 한계 등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는 "운영규정은 출연연에 대한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준입법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상위법인 과기출연기관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으로서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훈령이라는 행정규칙이 갖는 특성상 운영방식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회와 출연연에 대한 부처의 과도한 행정개입의 소지가 크고 제도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운영규정상 새롭게 도입된 '종합점검'은 기존의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통합한 체계로서, 현행법이 명시하는 평가제도의 전환을 의도한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률들의 개정도 촘촘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안이 발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의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 출연연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규정은 출연연 운영에 관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상위규범인 과기출연기관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체계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해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종합점검' 체계의 도입은 현행 법률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성과평가법(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과기출연기관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불완전성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연구회와 소관 출연연, 부처 직할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연구기관의 운영과 협력에 관한 법제 전반을 진단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회 체계 밖에서 연구기관 설립이 계속되고 있고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개별 연구회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연구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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