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내 농어촌 전체에 기본소득 도입"
[입법정책뉴스] 기본소득당이 23일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를 발표하고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김철호 당대표 농어촌기본소득정책특보와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을 임명했다.
기본소득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모든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6년부터~2028년까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대상의 50%에게 월 30만원 규모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고득당 용혜인 대표는 "도농 가구간의 소득격차가 3,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월 30만원으로 과감하게 시작해서 정책효과를 국민과 함께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식량주권,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생태자원을 지키는 국가적 투자이며,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6월~7월 전북, 경북 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농어촌을 찾아 입법설명회와 주민간담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 대표는 이에 대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농어촌기본소득법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철호 특별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촌이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오랜 시간 소외되었고, 정부의 각종 직불금과 보조금 정책조차 농가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시민이 주도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였던 임실군에서의 활동을 본보기로 삼아 주민들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지영 특별위원장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전남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의 과감한 도입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이며,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공동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이미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전남에서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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