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6일 '법제기준연구(제4호)'를 발간하고,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관련한 입법 추세 및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의 위원회에서 특정 직업군이 관행적으로 위원 자격에 포함되는 경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원 자격을 규정할 때에는 다양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특정 직업 요건 설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정 직업을 규정할 경우에는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Python 프로그램을 활용해 1949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든 법률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는 방법이 적용됐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입법 관행과 변화 추세를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법제기준연구는 국회의 법률안 입안·심사 역량을 높이고 입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발간을 시작했으며, 법제 기준 수요에 따라 수시 발간될 예정이다. 이전 호로는 기본법 규정 재반영,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소관주의,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 등이 발간됐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위원회의 역할이 다변화·전문화되고 있음에도, 위원 자격 규정은 기존 입법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유사하게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연구를 활용해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의 내실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국회의 법제 기준서인 '법제기준과 실제'의 발전과 최신화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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